어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'비동의 간음죄' 검토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브리핑까지 열고 발표했는데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 이슈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혼란의 중심에 있던 '비동의 간음죄'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'동의'가 없었다면,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,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, 이를 계기로 '비동의 간음죄'가 최대 쟁점이 되기도 했죠. <br /> <br />현재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엔 '폭행과 협박'등 물리력이 수반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가부가 검토한 '비동의 간음죄'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여가부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도입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,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 맡으면서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브리핑 장면, 직접 보시죠.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(본인 오른쪽 바라보며) 이것 우리가 지금 조금…. 법무부…. 답도 하실 수 있겠어요? (다시 정면 보고)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곧바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분히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브리핑을 연 셈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치권도 거들면서 논란은 번지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<br /> <br />"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에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, 동의 여부를 무엇을 확증할 것이냐"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'비동의 간음죄'를 겨냥한 짧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비판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저녁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'비동의 간음죄'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"라고 공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파장이 큰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271645271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